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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닥거리

자동차 공매절차 (오토마트)

by 헤치요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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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공매를 할 수 있다. 

내차를 팔 수도 살 수도 있는 공매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 이름은 "오토마트"이다.

 

!! 공매절차 !!

- 차량구매를 위한 공매 및 공개입찰의 진행 절차이며, 공매 및 공개매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STEP1) 차량검색 정보확인 

STEP2) 차량확인

STEP3) 입찰준비 및 입찰 신청

STEP4) 입찰결과 확인 및 입찰금 입금

STEP5) 낙찰차량 소유권 이전

STEP6) 매각 완료

[ 공매 절차 ]

 

큰 단계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아래에서 STEP별 상세 진행 사항을 알아본다. 

 

1. 차량검색 및 정보확인

     - 차량검색은 기관별 검색 또는 차량검색으로 검색할 수 있다

1) 기관별 검색

     - 오토마트와 계약된 기관들의 목록으로 지역별로 기관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

     - 현재 공고된 진행 중인 기관을 지역별 기관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입찰을 하였다면 금일 발표 또는 발표완료에서 결과를 조회하는 것이 편리하다. 

     - 처음 입찰을 하는 것이라면 차량검색에서 이미 입찰을 하여서 입찰한 기관을 알고 있다면 기관별 검색을 통해 검색하는 것이 편리하다.

     - 진행기관을 클릭 시 해당 기관의 공고문으로 접속된다.

2) 차량검색

     - 차량을 각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매각대상 차량의 기본 정보 및 보관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검색조건 : 진행기관, 보관소, 차량명, 차량번호, 예정가 범위, 모델 연도 등

     - 조회된 차량번호를 클릭하면 클릭한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사진 정보와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오토마트 보관소에 입고되어 있는 차량은 차량점검서를 제공하는 참고 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차량점검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입찰자 본인이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보관소 명을 클릭하면 보관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입찰을 원하는 차량 검색 후, 입찰 버튼을 클릭하면 입찰 공고문으로 접속된다. 

 

2. 차량확인

     - 차량은 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다.

1) 공고문 확인

     - 공고문에는 해당 공매/공개매각에 대한 일정 및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방문가능시간, 제한 사항 등 확인필요)

     - 공고문 하단에는 진행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2) 차량확인 

     - 입찰 전에 필히 보관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실제 보는 것이 좋다.

 

3. 입찰준비 및 입찰작성

     - 입찰준비는 공고문 내용 확인에서 시작한다. 

1) 입찰준비 (공고문확인)

     - 매각기관에서 정한 공고의 각종 일정 및 입찰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한다. 

     - 공고문에서 강조되어 있는 문구에 대한 내용은 필히 주의 깊게 확인한다. 

     - 공고문은 오토마트 및 해당진행 기관의 게시판 등에 기재하여 공지한다. 

     - 문의사항은 매각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2) 입찰신청

     - 입찰은 입찰신청 메뉴에서 입찰할 수 있다. (보증금 및 입찰금액 설정하여 등록)

     - 입찰신청을 할 때에는 먼저 "유의사항 동의하기"에서 동의를 해야 입찰이 가능하다. 

     - 입찰신청자 구분에서 "개인, 법인, 매매상사"에서 반드시 이전받기를 원하는 신청자로 선택한다. 이때 선택한 입찰자구분으로만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 입찰신청 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은 등록번호, 매매상사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비민번호를 설정한다. (이때 비민번호는 회원 로그인 비밀번호와는 무관하며, 각각의 공고번호마다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 입찰신청서에는 입찰자정보, 입찰차량정보, 보증금반환정보를 선택, 입력한다. 

     - 입찰방법은 신규등록과 추가(수정) 등록의 방식으로 한다.

          : 처음(신규) 입찰하는 경우 입찰자정보, 입찰금액을 기입하고, 보증금 환불 정보는 유찰될 경우에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보증금 입금은 반드시 입찰자 명의로 찍히도록 입금해야 한다). 입찰을 완료하면 입찰내역서가 제공되며, 이는 입찰한 증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된다. 

          : 입찰은 한 번만 응찰이 가능하고, 기 입찰건의 입찰금액은 수정/취소/삭제가 불가하다.

            단, 금액 이외의 연락처, 주소, 환불계좌 등의 정보는 마감시간 이전에 수정이 가능하다. 

 

※ 공매/공개매각 입찰은 오토마트 회원 가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입찰이 가능하다. (비회원 입찰가능)

입찰금액을 한번 등록하여 응찰한 후에는 변경이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수정, 취소, 삭제불가)

 

4. 입찰결과 확인 및 입찰금 입금    

1) 입찰결과 확인 

     - 진행했던 매각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마감된 매각 결과도 특정 기간 내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

 2) 입찰금 입금 

     - 미낙착날된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등록한 반환계좌로 반환 처리 된다. 관공서 공매는 기관마다 처리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고문 상에 반환 일정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되고, 통상 3일 정도(최대 7일) 소요된다. 금융/개인/회원사 공개매각은 매각 발표된 당일 오후 내에 반환된다.

     - 낙찰자의 경우 잔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고문 확인)

     - 각 기관마다 납무계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여 확인 후 입금한다. 

     -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낙찰포기로 처리되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5. 낙찰차량 소유권 이전

     -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한 사실을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서 잔금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이전서류를 등록관서로 발송한다. (해당기관이란, 관공서 공매의 경우는 진행기관, 금융/개인/회원사 공개매각의 경우에는 등록대행기관)

     - 진행기관별 소유권 이전 처리 절차에서 관공서 공매는 진해 기관에서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 서류를 낙찰자 거주지 차량등록관서로 발송한다. 금융/개인/회원사 공개매각의 경우 등록대행기관에서 낙찰 절차 안내와 이전등록이 진행된다. 

 

6. 공매/공개매각 완료

1) 낙찰차량 인수 및 출고 : 잔금납부 후 인수와 소유권 이전 후 인수의 2가지 경우가 주로 사용된다.

2) 낙찰차량인수기간 : 오토마트 보관차량의 보관료는 기간 지체 시 1일 6,000원이 추가되며, 오토마트 보관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 보관소 및 진행 기관에 문의한다. 

3) 차량인수 시 필요서류

     - 낙찰자본인이 출고 : 신분증, 등록증 (이전 후 출고하는 경우)

     - 대리인 출고 : 대리인 신분증, 낙찰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 가족 출고 : 낙찰자 본인으로 인정 (단, 가족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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